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5.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1987.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86고단9101), 위 판결은 1987. 12.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6. 30.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2016. 6. 18. 피고에게 퇴직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87. 12. 27.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당연퇴직일 이후 사실상 근무 종료일까지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될 것이고, 당연퇴직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결정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2. 27.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졌고 위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날 다시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16. 6. 30.까지 퇴직이나 면직조치도 없었으므로,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그 기산점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7. 25.로 보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