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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98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돈 95,522,594원과 그중 23,402,20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07823호 양수금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0782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은 30,305,448원과 그중 23,402,209원에 대하여 1999. 12. 17.부터 2003. 7.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중 6,852,464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1999. 12. 17.부터 2003.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⑴연대보증기간이 1년이어서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면, 피고의 주장은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위 주장도 이유 없고, 갑 제6호증 내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의 확정일은 2003. 10. 5.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판결의 채권자인 로즈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9년경에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발부받고 이를 200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