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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맞은편 도로로 회전을 하다가 서구청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비리가 4,329,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1)(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