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4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시장에서 망개 뿌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6:33경 김천시 C에 있는 B한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망개 뿌리를 판매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여, 72세)이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개같은년아, 니가 뭔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원통으로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4.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