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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108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8. 22.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약 35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5,667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233, 같은 법원 2016노1047)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66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