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공1992.5.1.(919),1285]
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키로 된 상태에서 환지예정지 부분이 매도되면서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이 경료된 후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 전부를 매도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토지 지분권을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가. 토지의 일부가 위치 특정되어 매매되고 편의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환지계획에 따라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이 그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자리환지된 위 환지예정지 부분을 을에게 매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과정에서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자기에게 유보하고 환지예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는데 그 후 금전청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권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대 145.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국유지이던 환지 전의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 전 3381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1963년경 인천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 토지가 4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그중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 전 2713평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두 금전청산되고, 위 전 2713평만이 1972년경 이 사건 대지 등 33필지의 토지로 환지확정된 사실, 종전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국가는 종전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 매각처분하면서 그 등기는 편의상 종전 토지 전부에 대한 각 해당부분 평수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소외 1도 1958.8.30. 국가로부터 종전 토지 중 169평(나중에 이 사건 대지로 환지 확정된 부분이다)을 그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1963.6.21. 편의상 종전 토지 전부에 대한 169/338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후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 169평이 환지 권리면적 117.83평으로 감보되어 그중 50.6평은 인천 남구 (주소 4 생략) 대 50.66평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나머지 67.17평에 대하여는 금전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사실, 이런 상태에서 소외 2는 1967.5.25. 위 169평에 대한 권리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는 종전 토지에 대한 169/3381 지분에 관하여 경료받은 다음, 1968.6.5. 위 169평에 대한 권리 중 금전청산되는 부분(67.17평분)을 제외하고 제자리환지된 위 환지예정지 50.66평 전부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는 과정에서 종전 토지에 관한 169/3381 지분 중에서 금전청산되는 부분(67.17평)에 해당하는 지분인 96/3381(169/3381*67.17/117.83)은 자기에게 유보하고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소유권지분인 73/3381만을 이전등기하여 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지분만을 이전등기하여 주고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을 인도해 준 사실, 그 후 1972.9.30.에 이르러 위 환지예정지가 이 사건 대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환지확정된 33필 토지 전부에 그대로 이기된 다음, 위 소외 3은 1974.11.10.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원고들은 다시 1981.4.8.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환지확정된 다른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 역시 같은 달 11. 위 환지확정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73/3381지분을 포함한 다른 5필지 토지의 합계 지분인 611.35/338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82.1.27. 그 대상 토지도 없는 위 등기부상의 위 96/3381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9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로 남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대상토지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고, 위 소외 3이나 소외 4, 원고들이 비록 위 소외 2의 지분소유권 전부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분이 그 대상토지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그 일부만의 등기로써도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가 없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또,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지분권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2중매매의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이며( 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매도인 소외 4,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2에게 소외 2와 소외 3간의 이 건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권을 소외 3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소외 3이나 소외 4에게도 순차 같은 청구를 하여 매수한 토지와 그 등기 명의를 합치시켜야 하겠지만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무효인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지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