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9.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C을 통해 부부 사이인 피해자 B, 피해자 D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2013. 6. 초순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A이 지금 친형님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해서 사무실을 차리려고 한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A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부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에게서 2013. 6. 13.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더 빌려달라. 그러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부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2,500여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터널 공사를 통해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2014. 8. 20.부터 2014. 8. 25.까지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기업은행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