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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단6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3. 21:05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계산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3. 21:20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놈들도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실형전과 3회 등 폭력전과 다수 있으나,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