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 2015. 12. 1. 신고누락액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를 차감한 390,767,573원을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소득지급액을 390,767,573원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을 69,768,350원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2016. 4. 8. 이를 취소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내지 2014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연도 상여처분액 고지세액 1 2010 40,894,734원 5,899,401원 2 2011 27,430,091원 2,837,103원 3 2012 88,047,930원 17,586,153원* 4 2013 137,462,791원 35,960,822원 5 2014 96,932,027원 20,606,191원 합계 390,767,573원 82,889,670원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9.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이고,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