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2009가합140725 손해배상 ( 기 ) 등
한이
서울 마포구 00동 _ 0000아파트 _ _ 동 _ _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홍♤♤, 조요
2. 주식회사 ♥
서울 중구 0000가
대표이사 방□■, 김○
3. 최▷♤
서울 중구 0000가 _
4. 강♤☆
서울 중구 0000가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2010. 7. 14 .
2010. 8. 11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4.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
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 는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
는 ♤♤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 별지1 ]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내
용은 본문과 같은 활자로, 말미의 ' 정정보도인 주식회사 ♥ ' 부분은 고딕체 30
급 활자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 가 위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할 때
에는 원고에게 1일 1억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는 2000. 4. 제16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하여 2001. 1. 부터 2003. 2. 까지 여성부 장관으로, 2003. 2. 부터 2004. 2. 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각 재임하였고, 2006. 4. 20. 부터 2007. 3. 7. 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 ( 2 ) 피고 최▷ ♤, 강△은 피고 주식회사 ♥ ( 이하 ' 피고 ♥ ' 라고 한다 ) 소속 기자로 당시 피고 ♥ 의 법조팀장으로 재직중이던 피고 최▷는 아래 나. 항 기재 기사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였던 피고 강△은 피고 최♤에게 곽♤☆에 대한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등 위 기사작성을 도왔다 ( 이하 피고, 최♤ 및 강△을 통틀어 ' 피고 ○○○ 등 ' 이라 한다 ) .
나. 이 사건 보도의 내용
피고 ♥◈◈◈◈는 2009. 12. 4. 자 ♤♤일보 A1면 좌측 상단에 " 한○○ 前총리에 수만弗 ) 』 이라는 제목과 ♤☆☆☆ 비자금 사건 ' 前사장 진술 … 대가성 여부 수사 』 라는 소제목 아래 [ 별지2 ] 기재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고 한다 ) 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0여 년간
다.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원고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고합♤♤♤♤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0노♤♤♤♤호로 계속 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 1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미상의 공무원은 2009. 11월 내지 12월경 원고에 대한 수사 상황이 피고 ♥ 등에게 제공될 경우 그 내용이 보도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또는 의도적으로 위 피의사실이 보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 내용을 피고 ◈◈◈◈ 등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행위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 ) 피고 ○○○ 등으로서는 피의사실을 보도하더라도 당해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보도를 하여야 하고 ,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히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공모하거나 또는 그를 방조하여 마치 원고가 곽♤☆ 전 ♤☆☆☆ 사장으로부터 수 만 달러의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 피고 ♥ 는 [ 별지1 ]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피고 ♥ ◈◈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한 바가 전혀 없다 .
다. 피고 ♥ 등이 사건 기사는 검찰이 곽♤☆ 전 ♤☆☆☆ 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중이라는 공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나 그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피고 ♥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확인하여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이 피고 ♥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4. 피고 ~ ◈◇◈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또한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등 참조 ) . ( 2 )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검찰이 곽♤☆ 전 ♤☆☆☆ 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가 곽♤☆으로부터 수 만 달러를 받았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곽♤☆의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 3 ) 위법성 조각 여부가 )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이나 원고가 국무총리로 재임하였을 당시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된 보도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
나 진실성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 .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검찰이 곽♤☆ 전 ♤☆☆☆ 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것인데,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곽♤☆이 2009.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_ 층 전자조 사실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
다만,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 사장 선과 관련하여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없지 않으나, 피고 ♥ 등은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곽♤☆ 전 사장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비교형량하여 볼 때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실제로는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그 주장의 수만 달러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4 ) 소결론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 등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조원철
판사박지현
판사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