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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정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공동하여 2017. 10. 7. 01:24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매장’ 앞 길가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29 세), 피해자 H(29 세), 피해자 I(29 세) 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는 손으로 피해자 J(29 세) 의 뺨을 3회, D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