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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3고단2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0. 06:0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마을 아파트 7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 이매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06:1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임광아파트 307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광장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14면, 제2권 21면)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및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