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0. 06:0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마을 아파트 7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 이매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06:1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임광아파트 307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광장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14면, 제2권 21면)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및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