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TV리모컨을 가지고 외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거실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미상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밥상에 부딪힌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거치대 문’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