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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978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두 명과 함께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를 공범 중 한 명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트럭에 싣고, 나머지 공범 한 명은 다른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된 자전거 1대를 위 트럭에 싣고 가 피고인이 공범 두 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공범 두 명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체류 기간인 2015. 11. 6. 이전에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두 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양형에 있어 공범과의 형평성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