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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1760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통하여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을 종신 및 전기납으로, 월 보험료를 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H보험(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3.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을 종신 및 전기납으로, 월 보험료를 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J보험' 증권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로 합계 38,275,000원을 납입하였고, 2017. 8. 1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합계 30,543,32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이 종신 및 전기납이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보험인데도, 원고에게 변액보험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당시 월 보험료 1,000,000원을 7년간 납입하면 원금과 확정이자 4%를 더하여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합계 38,275,000원을 납입하였다가 이후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환급금으로 30,543,326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