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602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4. 관광통과(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0. 29. 피고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종교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난민인정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7538호)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3.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종전 난민인정 신청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나이지리아에서 비밀 컬트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