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73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인근에 위치한 안동시 C조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자신이 차량을 주차하는 곳 주변에 있던 교통시설물인 시선유도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시선유도봉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경 위 안동시 B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동시 소유인 시선유도봉 3개를 접이식 톱으로 잘라내어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동시 소유인 시선유도봉 3개를 접이식 톱으로 잘라내어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접이식 톱) 사진 촬영), 수사보고(시선유도봉의 소유권 확인)
1. 교통안전시설물 반복파손에 따른 수사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