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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73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인근에 위치한 안동시 C조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자신이 차량을 주차하는 곳 주변에 있던 교통시설물인 시선유도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데 불만을 품고 시선유도봉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경 위 안동시 B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동시 소유인 시선유도봉 3개를 접이식 톱으로 잘라내어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동시 소유인 시선유도봉 3개를 접이식 톱으로 잘라내어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접이식 톱) 사진 촬영), 수사보고(시선유도봉의 소유권 확인)

1. 교통안전시설물 반복파손에 따른 수사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