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879』
1.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4.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 성동구 F에서, 자신의 직원인 G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H의 이삿짐을 운송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정1164』
2.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I 마이티2 2.5톤 트럭, J 프런티어 1.4톤 사다리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 11:30경 서울 동작구 K빌라 나동 앞에서 위 나동 202호 주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위 각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부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3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화물차량및 사다리차량 사진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