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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 동구에 있는 건축이 중단된 일명 ‘F 빌딩’ 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답사비용 등의 경비를 빌려 주면 건물을 인수한 후 건물 지분 일부를 주든지 현금으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빌딩을 인수하여 공사를 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인수를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6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진술서

1. 고소장, 공동사업 약정서, 계좌 내역 등, 이체 확인 증, 대여금 내역서, 확인 서, H 회사 지명원, I 공장 설계 내역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조사, 건축설계사실에 대한 수사, 공무원 재직사실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