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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615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11. 2.) 전인 2015.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 기독교인이다.

원고는 2008.경부터 아바시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 및 관리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1. 7. 23.부터 2015. 2. 10.까지 취업을 위해 두바이로 건너가 종종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였다.

원고는 2014. 1.경 나이지리아 고향마을을 방문하였다가 교회 교인들과 고향마을에 선교활동을 하였는데, 오구구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토속종교를 좋지 않게 생각한 젊은이가 2014. 1. 20. 위 토속종교의 사당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이로 인해 고향마을에서 토속종교를 신봉하는 원로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15명 정도의 토속종교를 믿는 무리가 원고가 있는 원고 동생 집으로 흉기를 들고 와 원고와 동생을 폭행하여 원고의 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

원고는 두바이로 돌아간 뒤에도 원로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