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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104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4. 06:50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엑스 코 앞 노상 등 총 1 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범행 수법 1 2012. 05. 04. 06:50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엑스 코 앞 노상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2. 『2016 고 정 1298』

가.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 C과는 친구인 D을 통해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2:00 경 대구 중구 E 클럽 골목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 B, C을 만 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가고 피해자 B이 딴 곳을 보며 한 눈을 파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와 피해자 C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상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1) 피고인은 2015. 11 월말 경 15:00 ~17 :00 경 사이 대구 중구 태평로 155 대구 역 지하 상가 공중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스마트 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월말 경 08:00 경 대구 서구 H 소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