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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96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그 중 4,295,8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의 아버지인 C인 것은 맞으나, C은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차용하고, 가족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C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던 가족으로서 위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에게 위 대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설령 C이 주택 마련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고, 위 대여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가 C과 동거하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