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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4노2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58 부근 정자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며 인근 떡볶이 가게로 데리고 가 떡볶이를 사주면서 피고인의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① 피고인은 같은 날 D빌라 다동 지하층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②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5.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함께 지내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