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5고단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15: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제10상 수용동 E에서 함께 수용 중인 F이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식기 뚜껑과 물통을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의 각 자술서
1. H의 얼굴 사진
1. J, I,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고려)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현재 항소심에서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