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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050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 11행의 “신용보증약정”을 “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로, 제12행의 “신용보증약정”을 “보증보험약정”으로, 제14행의 “E는”을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제14행의 “신용보증약정”을 “보증보험약정”으로, 제19행의 “2012. 12. 28.”을 “2012. 12. 4.”로, 제4면 제2행의 “E는”을 “참가인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281,867,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가 2011. 12.경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D과 피고들, 참가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D이 위 구상금채무 94,994,762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피고들도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D에게 위 94,994,762원 중 각 1/4의 부담비율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D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각 위 구상금 94,994,762원 중 1/4인 23,748,690원(= 94,994,762원 ×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D과 피고들 및 참가인은 C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인데, D이 서울보증보험에 위 구상금채무 94,994,762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피고들도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