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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1 2019고단22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용소모품의 관리 및 보관,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3M 반창고, 손 소독제 등 의료용소모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판매한 다음,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38,9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