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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합110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들은 임대차(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은 이행기에 도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기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거나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