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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25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32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4. 1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인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