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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가단397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가소15144)에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500만 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19.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경 대구지방법원(2013하단455, 2015하면455)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2. 파산선고를 받고, 2014. 5. 1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2014. 5. 3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소15144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