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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C’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하고 그중 허벅지 부분만 확대하여 다시 캡 쳐 한 후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중학교 공용 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를 휴대폰의 ‘C’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중 허벅지 부분만 확대하여 다시 캡 쳐 한 후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피해 사진 특정),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및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 관련)

1. 각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비춰 지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