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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노3160

주거침입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