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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6 2017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2:03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 마스터키 )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D 모텔 열쇠 비교 사진, 피의 자가 소유한 키로 다른 호실 상대 실험을 한 영상 자료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