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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24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6. 400만 원, 2009. 3. 31.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자만 지급해 왔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25만 원씩 변제하여 5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설령 원고와 사이에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지급해 온 돈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면 피고의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게 된다.

2. 판 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9. 2. 26. 400만 원, 2009. 3. 31.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② 피고는 2009. 7. 27.부터 2014. 12. 1.까지 원고에게 54회에 걸쳐 25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25만 원씩 꾸준히 송금한 점,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이자 및 원금 관련 언급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율 월 5%(연 60%)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매월 송금해 온 25만 원은 이자 명목의 돈이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