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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8. 4. 7. D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4. 8.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위 D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고 그 곳 유리창 등 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제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어 그때부터 G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18. 5. 4. G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오전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G 병원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잘 챙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3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 자가 위 식당 여자 화장실로 숨어 버리자, 위 식당 창고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형 드라이버( 전체 길이 약 30cm 정도 )를 찾아 집어들고 다시 여자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릴 거다.

”, “ 너를 죽이고 구치소 들어가서 살겠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형 드라이버로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위 십자형 드라이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