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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6구합118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1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박주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9,581,340원, 2012년 제1기분 20,688,850원, 2012년 제2기분 21,043,500원, 2013년 제1기분 22,599,040원, 2013년 제2기분 22,583,050원, 2014년 제1기분 20,781,490원, 2014년 제2기분 32,927,250원, 2015년 제1기분 43,539,350원, 2015년 제2기분 20,158,08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B병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 및 의사, 간호사 및 진료지원부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직원식당 식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위 주차장 이용료와 구내직원식당 식비가 의료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9,581,340원, 2012년 제1기분 20,688,850원, 2012년 제2기분 21,043,500원, 2013년 제1기분 22,599,040원, 2013년 제2기분 22,583,050원, 2014년 제1기분 20,781,490원, 2014년 제2기분 32,927,250원, 2015년 제1기분 43,539,350원, 2015년 제2기분 20,158,08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9. 위 주차장 이용료와 구내직원식당 식비는 의료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차장 이용료에 관한 주장

환자 등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제공하는 용역은 거래 관행으로 보아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또는 원고의 주된 의료보건 사업에 부수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구내직원식당 식비에 관한 주장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거래 관행으로 보아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3. 판단

가. 주차장 이용료에 관한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병원의 주차장 이용은 의료보건용역 제공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비용도 별도로 산정하는 사실, 누구나 의료보건용역과 상관없이 주차비만 내면 B병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 B병원의 외래진료 및 입퇴원 환자는 4시간 동안(1일 2개과 이상 진료시 8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이고, 입퇴원 환자는 당일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이며, 입원환자 보호자는 2시간씩 2회 또는 4시간 1회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인 사실, 입원환자는 수술당일 6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이고, 응급실 및 인공신장실, 종합검진센터 이용객들은 모두 당일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차장 이용료 중에 의료보건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무료이고, 위와 같이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로 인정되는 범위가 의료보건용역 이용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주차시간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의료보건용역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용료를 받으면서 주차장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차장법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병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단순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대가를 받고 주차장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차장이 의료보건용역 이용고객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를 받고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는 병원이 통상적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차장을 제공하는 용역이 거래 관행으로 보아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병원에 주차장을 갖추어 두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객의 사정에 따라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내직원식당 식비에 관한 판단

1)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 의학계열 교수 및 학생의 연구, 학습, 실습, 진료를 위하여 부속병원인 B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실, B병원의 구내직원식당은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비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위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고 환자나 외부인은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속 종업원 또는 학생에게 제공한 구내직원식당 식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문언을 살펴보면,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묶어서 '사업장등'이라고 칭하고,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첨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 '과'로 연결한 후 이를 묶어서 '사업장등'이라고 칭하고, 그 뒤에는 위와 달리 종업원 '또는' 학생이라고 선택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쓴 점,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사업장등'이라고 통합하여 규정한 점을 보면,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종업원'에만 연결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생'에만 연결된다고 도식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물론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학생'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종업원'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타 법에서 '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고 하여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제2조, 제4조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만 '학교급식'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전단과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전단과 후단에서 '학교'가 의미하는 바가 어차피 다른 이상, 후단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의 의미를 전단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원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중복해서 규정하는 셈이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문언 자체의 해석을 축소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B병원 구내직원식당 식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제외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이주연

판사 손호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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