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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8 2020고단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샤워실이 있는 마사지 실 4개, 감시카메라,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카자흐 스탄 국적의 D( 여, 29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외국인 신병 인계 관련),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