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44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그동안 정리해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