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인 자연부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민공동체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