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6』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1998. 6. 경 E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전 1,2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1. 경 G 와의 사이에, 여전히 E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매매대금을 2억 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5,700만 원은 2002. 12. 28.에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권자 G 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 자인 E의 협조를 받아야 하였으나, 위 E는 2002. 12. 경부터 계속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인은 2010. 4. 경까지 위 계약 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G의 장남인 H의 부부가 2010. 4. 14. 경 피고인을 찾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확인 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H 부부의 요구에 응하면서, 자신이 악필이라는 등의 이유로 동석하고 있던
동거 녀 I에게 부탁하여,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 매도인 인 피고인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일체를 매수 인인 G에게 반환할 것을 재차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H 부부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확인서가 찢어진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