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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0: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8 수성 못 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두 산 오거리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 00:04 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