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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가단67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일대 16,142.6㎡를 사업구역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4.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15. 2. 9.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5. 12.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2015. 12. 30. 이를 인가ㆍ고시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사비를 보상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은 현금청산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