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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01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9. 9. 00:4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하 남 2 지구 소재 부영 2차 아파트 앞길에서 C 운행의 택시에 승차 하여 2017. 9. 9. 01:05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C로부터 택시요금 2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C에게 “ 내가 지금 택시비가 없다.

내일 오전 중으로 계좌 이체로 보내주겠다.

안 그러면 집에 있는 참깨 라도 2만원 어치 가져가라.” 고 말하여 C과 택시비를 참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마당에 있는 참깨를 담아 C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참깨를 제대로 담을 수 없고, C는 참깨 담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예 초기 연료 통( 용량 20리터, 휘발유와 자동차 엔진 오일을 25:1 의 비율로 섞음) 을 들고 나와 C 운행의 택시 지붕에 들이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예 초기 연료가 흘러내린 택시 오른쪽 측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독립 연소가 되기 전에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7) 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 시가 23만원 상당, 피해자의 귀에 착용한 블루투스 시가 5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