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55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10세) 이 길에 떨어져 있던 현금 500,000원의 돈뭉치를 발견하고 그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위 돈 뭉치를 손으로 주워 그중 10만원을 피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준 후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 협조 의뢰
1. CCTV 캡 쳐 사진 첨부, CCTV 제작 첨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 목 격자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