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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0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급한 마음에 허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 인의 수감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 유 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 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