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 22:30경 순천시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인 F로 하여금 손님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순천시 G 소재 H 모텔에서 F로 하여금 A로부터 2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 22:30경 위 E 노래방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23:00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H모텔 502호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E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접객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친구인 I의 파트너로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I과 파트너를 바꾸어 성매매를 나가게 되어,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의 성매매를 꺼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매매를 꺼린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모텔 방안에 있던 테이블로 그곳 출입문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전화를 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상처부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