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08. 04. 24. 선고 2007가합1279 판결

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한 압류등기 등의 무효여부[국패]

제목

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한 압류등기 등의 무효여부

요지

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압류등기등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은 ○○도 ○○군 ○○면 ○○리 산 183 임야 42,84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6. 21. 접수 제6602호로 마쳐진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피고 △△△△ 주식회사, 피고 ○○군, 피고 ○○구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23. 접수 제8251호로 마친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9. 12. 29. 접수 제7559호 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3. 24. 접수 제3650호, 같은 등기소 1997. 3. 25. 접수 제3730호, 같은 등기소 1998. 8. 24. 접수 제11660호, 같은 등기소 1998. 9. 3. 접수 제12299호, 같은 등기소 1998. 9. 12. 접수 제12750호, 같은 등기소 1998. 10. 2. 접수 제13856호, 같은 등기소 1999. 7. 6. 접수 제8525호, 같은 등기소 2002. 2. 16. 접수 제 2067호로 피고 ○○○ 주식회사 명의(합병 전 □□□ 주식회사 명의 포함한다)의 각 가압류 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7. 3. 26. 접수 제3800호로 피고 주식회사 △△△(합병 전 명칭은 주식회사 □□이다)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8. 6. 26. 접수 제8614호, 같은 등기소 2000. 12. 2. 접수 제15959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 내지 참가압류 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8. 12. 16. 접수 제17041호로 피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이다)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0. 9. 29. 접수 제13012호로 피고 ○○군 명의의 참가압류 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1.6.25. 접수 제8288호로 피고 서울특별시 ○○구 명의의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는 일제강점기에 원고의 외조부인 황□□가 사정받은 것으로서, 황○○이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는 황□□가 1963. 5. 30. 사망한 후 처인 김○, 황○, 황□, 황△에게 상속되었고, 1969. 2. 12. 김○가 사망한 후 김○의 재산은 황○, 황□, 황△에게 상속되었다.

마. 황○가 1997.7.16. 사망하여 아들인 양○, 딸인 원고, 양□, 양△가 각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위 이○○ 및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인 바,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및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들의 위 각 가압류 및 압류 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