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171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5.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5. 3.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