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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14 2020고단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20:41경부터 20:53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등 일행과 다투던 중 위 주점 테이블을 뒤엎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업소 안에 있던 주류 냉장고를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7. 20:53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위 가.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상태로,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맥주 1박스(맥주 30병)를 양손으로 든 후 피해자 G과 H 사이에 던져 깨뜨려 경찰관들이 깨진 맥주병 파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7. 20:53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맥주 6박스(각 30병)를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과 순경 H가 서 있는 쪽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I, H에게 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G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몸으로 밀쳐 계단에 왼쪽 무릎 부위를 찧게 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