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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2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이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 일부는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징역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하여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