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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회, 실형 1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